아뜰리에 뷰티 아카데미 교육과정 과목별 수강료 안내입니다.
교육과정 | 교육과목 | 교습비 | 재료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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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어 | 미용사(헤어)국가자격증과정 [3,600분] | 300,000 원 | 0 원 |
네일아트 | 미용사(네일)정규과정 [2,160분] | 300,000 원 | 0 원 |
피부 | 미용사(피부)정규과정 [2,160분] | 350,000 원 | 0 원 |
메이크업 | 미용사(메이크업반)정규과정 [2,160분] | 240,000 원 | 0 원 |
네일아트 | 네일실기속성반 [3,240분] | 490,000 원 | 0 원 |
메이크업 | 메이크업실기속성반 [3,240분] | 490,000 원 | 0 원 |
피부 | 피부실기속성반 [3,240분] | 490,000 원 | 0 원 |
헤어 | 헤어실무 [2,160분] | 500,000 원 | 0 원 |
네일아트 | 네일살롱아트반 [1,440분] | 450,000 원 | 0 원 |
네일아트 | 네일드릴&심화반 [1,440분] | 500,000 원 | 0 원 |
피부 | 피부미용직무향상과정 [1,140분] | 1,000,000 원 | 0 원 |
피부 | 왁싱전문가반 [1,440분] | 1,200,000 원 | 0 원 |
헤어 | 업스타일 [1,140분] | 500,000 원 | 0 원 |
메이크업 | 컨투어메이크업 [1,200분] | 1,000,000 원 | 0 원 |
메이크업 | 속눈썹익스텐션 [ 720분] | 300,000 원 | 0 원 |
메이크업 | 챠밍메이크업 [900분] | 250,000 원 | 0 원 |
헤어 | 미용사(일반)정규과정 [ 3,600분] | 200,000 원 | 0 원 |
교육과정 | 교육과목 | 교습비 | 재료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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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된 과정이 없습니다. |
구분 | 변환사유 발생일 | 변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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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. | 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.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.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 해당하는 금액.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. | |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교습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· 교습비등 반환기준(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)
·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·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